‘시험지 파쇄’ 피해자들, 산업인력공단에 1인 500만원씩 손배소
김예랑 기자 2023. 7. 9. 13:00
시험지 파쇄 된 수험생 609명 가운데 14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접수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해 6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파쇄사건’ 피해자 일부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에 배당됐다. 이들은 앞서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파쇄 사고는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 1회 실기시험’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험에서는 61개 종목과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됐고, 채점 전 파쇄 처리됐다. 공단 본부는 시험을 치르고 한 달쯤 지나서야 채점 과정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같은 고사장에서 분실된 답안지도 4건이나 나온 것으로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에 이른다.
산업인력공단은 사건이 처음 알려진 5월말 피해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말에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일부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면서 파쇄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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