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차량에 치여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운전자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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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을 하다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생활폐기물을 수거 중이던 환경미화원의 다리를 절단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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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을 하다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생활폐기물을 수거 중이던 환경미화원의 다리를 절단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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