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23000원? 배달원 임금 너무 과해”...제동 걸린 뉴욕 최저임금

진영태 기자(zin@mk.co.kr) 2023. 7. 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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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달 뉴욕시가 내놓은 시간당 17.96달러(약 2만3000원) 최저임금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12일 시행을 앞둔 법안은 재판심리때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CNN은 7일(현지시간) “판사가 일시적으로 뉴욕 음식배달원의 최저임금법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법원의 니콜라스 모인 판사는 도어대시, 그럽허브 등이 제기한 최저임금법 반대소송에 대해 이달 31일을 구두변론일로 결정하고 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지난달 뉴욕시는 이달 12일부터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시는 6만명의 음식배달노동자들이 평균 시간당 7달러 9센트를 번다는 조사자료를 인용하며, 새로운 법이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다. 당시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은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플랫폼업체는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도어대시 측은 “오늘의 결정은 뉴욕시 전역의 소비자, 지역 기업 및 배달 노동자들을 근본적으로 잘못과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승리”라며 “뉴욕시민들이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소득기준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체들은 최근 제기한 소송에서 새법안은 식료품배달 서비스가 아닌 식사배달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정상 실제 배달을 하지 않고 배달앱에 로그인한 상태로 주문을 받는 시간도 돈을 지불하도록하는 것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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