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흠집에 4천만원 부른 포르쉐 차주 “글 내리면 100만원에 합의”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7. 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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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측 “통념 넘는 요구에 고통”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포르쉐에 흠집을 내자, 차주가 수리비용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차주가 기사와 커뮤니티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합의금 100만원과 대차 비용 900만원을 요구했다는 후기가 나왔다.

킥보드로 흠집을 낸 A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재차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포르쉐 차량에 흠집이 생겼고, 차주가 수리비 4000만원을 얘기하며 병원비도 청구할 거라고 말해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쓴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쓴 글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고, 기사화도 돼 크게 이슈가 되니까 차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며 “차주는 사고 당시 감정이 격해져 그랬던 부분이 있었다며 기사와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차주 B씨는 관련 기사를 언급하고 “피해자는 우리다.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냐”며 “본인 차에 그렇게 재물손괴 당하셨어도 그렇게 하실거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린 것이고 차주가 정당하게 요구한 게 맞다면 이렇게 이슈화가 됐겠냐”며 “지금 이 일로 수리비 3000만~4000만원과 병원비 청구를 제시하시냐. 심하게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시냐”고 받아쳤다.

B씨는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부분을 인정한다”며 “포르쉐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출고된 기사와 보배드림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B씨는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합의 안 하는 걸로 알겠다”며 “차량 대차만 한 달이면 900만원이다. 오늘부로 포르쉐 동급으로 대차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다만 A씨는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받기로 한 상황이라며 “혹시 주변에 이 사건에 대한 CCTV나 상황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을 올려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타 균형을 잃고 정차돼 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부딪혀 흠집을 냈다고 한다. 흠집이 난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로 가격은 9000만원에 달한다.

이후 차주 B씨는 “앞 범퍼를 다 갈아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A씨가 킥보드를 타다가 내 차에 갖다 던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비까지 거론했다.

A씨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라며 “이 문자들을 받고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차량 충돌사고도 아니고 킥보드에 접촉한 사고를 갖고 병원비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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