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현대重이 받은 공정위 시정조치, 신설 HD현대중공업엔 적용 안돼"

정경훈 기자 2023. 7. 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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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전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신설된 HD현대중공업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HD현대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제재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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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물적분할 전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신설된 HD현대중공업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HD현대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제재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 협력업체 A사가 납품한 실린더헤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체품을 공급하라고 요구해 2015년 1월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돼 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으로 분리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HD현대중공업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협력업체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HD현대중공업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옛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시정명령도 승계될 수 있다는 규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입법권자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승계 조항을 신설한 것을 볼 때 옛 공정거래법에서는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사건과 달리 2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도 "현행 하도급법은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신설회사에 제재 사유를 승계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정조치의 제재 사유가 이어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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