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할인` 서울형 키즈카페 참여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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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9월 도입하는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참여 업체 25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시가 인증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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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9월 도입하는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참여 업체 25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시가 인증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아이와 양육자,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오는 9워로가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다. 구입 시 20% 할인 혜택과 결제 시 평일 입장료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키즈카페 사업주는 기구 안전 관리, 공간 안전 고나리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확인한 '자가점검 이행확인서'와 시설무르이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한 안전설비 점검 체크리스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현장확인으로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우선 선별하며, 이중 25개소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인증이 확정된 키즈카페는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약 1년의 기간동안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되며,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과 서울페이구매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 도시생활 지도인 스마트서울맵에도 위치와 안내가 제공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 사업으로 25개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제로 지정하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증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민간 키즈카페의 상생을 넘어 이용료 부담 경감으로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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