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선처해달라"...둔기로 노모 협박한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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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를 집어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머니를 상습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꾸짖는 어머니에게 둔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거나 소주병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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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를 집어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머니를 상습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아들이 저지른 행동으로 겁먹은 게 아니라 도리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아들은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현관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온 어머니는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꾸짖는 어머니에게 둔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거나 소주병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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