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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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픈마켓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남아를 기반으로 오픈마켓을 영위하는 큐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발행주식 100%, 위메프 발행주식 86%를 취득하게 됐다.
오픈마켓 시장의 경우 네이버 쇼핑,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면서 큐텐의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은 8.3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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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픈마켓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남아를 기반으로 오픈마켓을 영위하는 큐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발행주식 100%, 위메프 발행주식 86%를 취득하게 됐다. 앞서 큐텐은 지난 2월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티몬을 인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시장의 경우 네이버 쇼핑,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면서 큐텐의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은 8.35%에 불과했다. 네이버 쇼핑은 42.4%, 쿠팡은 15.9%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 시장에서 큐텐의 합산 점유율은 8.57%에,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은 1%에 각각 그쳤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가 일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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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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