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한달 광고비 90만원, 배달앱 19만원…“부담 과도”

김경은 2023. 7.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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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 입점업체가 한 달에 지불하는 광고비가 평균 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분야별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 관련 애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올해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향후 숙박앱과 패션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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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배달앱·숙박앱이 상대적 비용부담 높아
불공정 행위 숙박앱>배달앱>오픈마켓
입점업체 10곳 중 7곳 “온플법 제정돼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 입점업체가 한 달에 지불하는 광고비가 평균 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앱뿐 아니라 배달앱, 패션앱, 오픈마켓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앱 입점업체가 한 달에 부담하는 광고비는 평균 89만 9110원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월 평균 광고비는 19만 1289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오픈마켓(쿠팡·네이버·G마켓),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숙박앱(야놀자·여기어때), 패션앱(무신사·지그재그·에이블리·네이버패션) 등을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배달앱과 숙박앱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는 △패션앱(51.7점) △오픈마켓(44.9점) △숙박앱(32.8점) △배달앱(32.3점) 순이었다. 비용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배달앱(64.7%) △숙박앱(62.3%) △오픈마켓(36.0%) △패션앱(29.0%) 순이었다.

평균 명목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앱(19.1%) △숙박앱(11.8%) △오픈마켓(11.1%)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가에서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픈마켓 평균 7.0%, 패션앱 평균 2.9%로 조사됐다.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가 정해져 있으며 배달앱 입점업체가 배달대행 업체 이용료(배달비)를 소비자와 분담하는 구조다. 이번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473원으로 조사됐다.

플랫폼과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업체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 유형은 4개 분야 모두 ‘비용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입점업체별 찬성 응답 비율은 △숙박앱(78.7%) △배달앱(77.3%) △오픈마켓(77.0%) △패션앱(71.3%) 순이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나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분야별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 관련 애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올해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향후 숙박앱과 패션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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