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텐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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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큐텐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 취득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직접구매)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 국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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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큐텐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 취득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직접구매)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큐텐은 지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2008년 지마켓 매각 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대행 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3월 인터파크에서 쇼핑‧도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된 회사로, 큐텐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다. 인터파크는 투어‧티켓 사업자로, 최근 야놀자에 인수됐다. 위메프의 경우 2010년 소셜 커머스(직매입) 업체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오픈마켓(상품중개)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준은 ▲동일 시장 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간 수평결합 ▲생산·판매 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 ▲그리고 서로 다른 업종에서 잠재적 경쟁 저해효과 등을 고려하는 혼합결합으로 나뉜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에서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다. 공정위는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먼저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합산 총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과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나 담합이 증가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 국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
또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 큐텐 점유율이 1% 내외로 경쟁 사업자들이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 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결합에 따른 경쟁 저해도 적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들 간 통합으로 네이버와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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