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괴롭힘 신고해도 달라질 것 없어"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4년에도 실효성 부족
“괴롭힘 신고 후 다른 직원들에게 저와 말하지 말라는 회사 지시가 내려왔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달라질 것이 없다’며 신고를 포기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 333명(33.3%)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부당 지시 ▲폭행·폭언 ▲업무 외 강요 ▲따돌림·차별 등이다.
30대의 괴롭힘 경험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105명(43.8%)이었으며 40대는 93명(32.9%), 20대는 45명(25.5%)으로 집계됐다. 이는 첫 취업 연령대가 30대로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라는 응답이 134명(40.5%)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81명(24.3%), ‘비슷한 직급 동료’가 67명(20.4%)으로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경험한 이후 신체적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66명(20.1%), 정신적 건강이 악화돼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었다는 응답은 125명(37.8%)에 달했지만, 진료나 상담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4명(7.5%)에 그쳤다.
응답자 3명 중 1명인 121명(36.6%)은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 선택)’은 ‘참거나 모르는 척’이 218명(65.5%), ‘퇴사’ 92명(27.9%),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 78명(23.7%) 순이었다.
참거나 퇴사·항의한 응답자(315명)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였다. 10명 중 7명인 218명(69.5%)이 이같이 대답한 셈이다. 69명(22.2%)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 우려’라고 답변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28명) 중 17명(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18명(64.3%)은 '신고 후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8명(28.6%)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 혹은 동영상 등 형식적인 예방 교육이 아닌,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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