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이어 인터파크·위메프까지 합병...큐텐, 오픈마켓 `메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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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합병을 승인했다.
G마켓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창업한 큐텐은 이로써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까지 오픈마켓 업체 세 곳을 품에 안게 됐다.
업계에서는 큐텐이 이번 합병을 계기로 사실상 네이버와 쿠팡이 양분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큐텐은 잇단 합병을 통해 국내 오픈마켓·해외직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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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합병을 승인했다. G마켓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창업한 큐텐은 이로써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까지 오픈마켓 업체 세 곳을 품에 안게 됐다. 업계에서는 큐텐이 이번 합병을 계기로 사실상 네이버와 쿠팡이 양분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남아를 기반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큐텐은 올해 4월 인터파크커머스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5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위메프에 대해서는 5월 발행주식 86%를 취득하고 6월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큐텐은 잇단 합병을 통해 국내 오픈마켓·해외직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에서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으로 확정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제한 여부를 따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와 쿠팡 등 다수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큐텐 계열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해외직구 시장에서 큐텐 계열사의 8.57%에 불과하고, 다수의 국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배송 서비스 분야에서도 점유율이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들도 모두 물류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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