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 '승인'

손차민 기자 2023. 7.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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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인수를 살펴본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고 조건 없이 승인 결정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큐텐은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각각 취득하고 공정위에 순차적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의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지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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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 등 수평결합 발생
인수 후 점유율 한자릿수 불과…조건 없이 승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인수를 살펴본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고 조건 없이 승인 결정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큐텐은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각각 취득하고 공정위에 순차적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큐텐은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대행 사업도 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도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의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지 들여다봤다.

그 결과 공정위는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우선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해 결합 후에도 해당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가격·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또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해당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1%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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