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0일 공식 출범…"지방시대 연다"

정연주 기자 2023. 7.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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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특별법이 5월25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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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기회발전특구 지정해 기업 투자 확대 촉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부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특별법이 5월25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정부는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동안은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해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한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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