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큐텐',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도 삼켰다"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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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오픈마켓 '큐텐(Qoo10)'이 올해 초 티몬을 인수한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인수까지 마무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의 주식을 각각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마켓 시장과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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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오픈마켓 '큐텐(Qoo10)'이 올해 초 티몬을 인수한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인수까지 마무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의 주식을 각각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큐텐은 인터파크커머스 주식 100%, 위메프 주식 86%를 각각 취득하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당 회사는 모두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라 사후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는 큐텐의 티몬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했다. 오픈마켓 시장과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있고 결합 후 당사회사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당사회사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과 배송 서비스 부문 간 수직결합으로 경쟁 사업자의 상품 배송이 봉쇄될 가능성도 검토했다. 공정위는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 당사회사 점유율이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는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도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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