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방지법 효과있지만 직장인 33% 여전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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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법의 시행 4년을 맞아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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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법의 시행 4년을 맞아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p 이상 감소했지만 지난해(29.6%)보다는 3.7%p 늘어났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은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 단체는 "법이 직장 내 괴롭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퇴사를 택한 이들도 93명(27.9%)에 달했다.
가해자에게 항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23.7%)였다.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4.8%)하거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2.4%)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는 답은 7.2%에 그쳤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219명(69.5%)이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0명(22.2%)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24명 중 17명(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8명(28.6%)은 신고 이후 대기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실효성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에도 법을 적용하고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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