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학습권 침해"…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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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등 학습권에 침해를 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대학생 180명이 서강대학교 등 9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뤄진 대학교들의 비대면 수업 등으로 적절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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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학습권 침해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소송
1심 이어 2심도 패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등 학습권에 침해를 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대학생 180명이 서강대학교 등 9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뤄진 대학교들의 비대면 수업 등으로 적절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이 납부된 것이고, 시설사용료와 실험실습비 등은 대학의 부당이득이라며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에 이어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며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된 시기였다.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격·사이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등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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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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