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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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사회생활 중 알게 된 4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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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수에 그쳤지만 용서받지 못해”
50대 “살해의도 없었다”…법원 불인정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사회생활 중 알게 된 4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피해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과거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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