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소송, 2심도 학생 '패소'
이광호 기자 2023. 7. 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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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 낸 대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기간 대학의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면서 제기된 소송에서 대학생들이 2심도 패소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지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제한적 운영은 "전염병 차단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은 최초 대학생 2천697명이 26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이후 항소에는 일부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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