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안 도와줘 화가 나" 새벽에 동생 밭에 불 지른 60대 실형

신관호 기자 2023. 7. 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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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웃이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이 관리하는 동생의 밭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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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웃이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이 관리하는 동생의 밭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 20분쯤 강원 춘천시의 친동생 소유 밭에서 라이터로 잡풀에 불을 붙이는 등 약 661㎡의 밭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밭은 자신이 관리하는 곳으로, 이웃 주민이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올해 3월 24일 오전 1시쯤 춘천시에 있는 한 모텔의 한 방에 운영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건물 침입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방화 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 장소 인근에 다수의 주택과 비닐하우스, 야산이 있어 상당히 높은 위험이 발생했던 점, 방화 범행 수사 중 자숙하지 않고 또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범행을 벌였고, 과거에도 현주건조물 방화죄 등 방화했던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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