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무시했다고… 흉기로 지인 찌른 50대男 징역 4년

최다인 기자 2023. 7. 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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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B 씨가 술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해 집세가 밀린다"는 취지로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 집을 가던 B 씨를 쫓아가 흉기로 머리와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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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충북 청주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40대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다.

A 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B 씨가 술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해 집세가 밀린다"는 취지로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 집을 가던 B 씨를 쫓아가 흉기로 머리와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를 피해 달아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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