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무시했다고… 흉기로 지인 찌른 50대男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B 씨가 술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해 집세가 밀린다"는 취지로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 집을 가던 B 씨를 쫓아가 흉기로 머리와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충북 청주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40대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다.
A 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B 씨가 술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해 집세가 밀린다"는 취지로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 집을 가던 B 씨를 쫓아가 흉기로 머리와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를 피해 달아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한다… 北 파병 강력 규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