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황금폰’ 제보자가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처벌 요구, 왜?

이가영 기자 2023. 7. 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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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씨. /뉴시스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해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32)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버닝썬 사태의 또다른 축인 가수 정준영의 ‘황금폰’ 제공자가 권익위에 김씨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였다. 전문가는 “김씨가 ‘황금폰’ 제공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과정을 살펴볼 때 권익위에서 인정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6일 조선닷컴의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말 김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김씨를 두 차례 불러 해당 혐의에 관해 조사했다.

일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준영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사설업자 A씨에게 휴대전화를 맡겼다. A씨는 휴대전화에서 정준영의 성범죄 영상 등과 가수 승리가 성접대한 정황이 담긴 대화 등을 봤고, 이를 보관했다.

그러다 김상교씨의 폭로가 터져나왔다. 버닝썬 대표이사로 알려졌던 승리가 주목받자 A씨는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해당 자료를 제공했다. 2019년 3월 권익위는 A씨의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김상교, A씨의 존재 어떻게 알았나

가수 정준영씨. /뉴스1

김씨는 처음 ‘황금폰 제공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2019년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씨를 만난 사진을 올리며 “디지털포렌식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었다.

김씨가 A씨의 정확한 이름과 직업을 알게된 건 2020년 4월이었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미래통합당의 ‘텔레그램 n번방’ 태스크포스(TF)에 합류했다. 함께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부터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게 됐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후 김씨는 A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A씨의 이름과 함께 “정준영 황금폰 포렌식” “정준영 카톡방 터트린 포렌식업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본 A씨는 “김씨로 인해 공익신고자라고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됐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며 권익위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했다.

김씨는 권익위 조사에서 “A씨가 공익신고자인지 몰랐고,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알게 됐다”며 “버닝썬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사람은 나인데, 나에 대한 보호는 전혀 없이 A씨만을 보호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과잉진압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반면 A씨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익위는 김씨의 인스타그램 글을 토대로 “A씨가 소위 ‘황금폰’으로 불린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며 해당 자료들을 모종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했다는 것을 김씨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대리 신고를 한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을 김씨가 인식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건 비밀보장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남수 변호사 “권익위, 무리한 판단”

서울 강남에 있던 클럽 ‘버닝썬’. /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김씨는 A씨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남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운장)는 조선닷컴에 “김씨에게 정준영 단톡방 신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며 “김씨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정보를 본인에게 알려주려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신상을 알려준 인물도 당시 총선 선대위 중직에 있는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발언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 또한 김씨가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또 “김씨는 ‘A씨가 단톡방을 터트렸다’ 등의 언급만 했을 뿐 그가 권익위에 신고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며 “정황만으로 추측해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 권익위의 무리한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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