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운전자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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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에게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힌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6시20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차량의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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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에게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힌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6시20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이때 생활폐기물을 수거 중인 청소업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사고로 30대 환경미화원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 우측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또다른 환경미화원은 큰 부상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차량의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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