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둔 40대 가장 음주 단속 피해 달아나던 차에 치여 숨져

정진욱 기자 2023. 7. 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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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가장은 운전기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지점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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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B씨(40대)를 치었다. 소방과 경찰관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2023.7.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두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가장은 운전기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쏘렌토를 몰다 보행로를 덮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B씨(4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출동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지점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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