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날 앞두고 개 불법 도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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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복날에 대비해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인 50일 동안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 불법도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잠복수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개 불법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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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복날에 대비해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 또는 죽이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 기간인 50일 동안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 불법도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잠복수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개 불법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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