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산 알까 두려워” 미혼女 영아 유기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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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곧 발표되는 가운데, 미혼 여성 등이 아이를 유기하는 배경에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와 경제적 곤란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영아 유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한 교육과 함께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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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곧 발표되는 가운데, 미혼 여성 등이 아이를 유기하는 배경에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와 경제적 곤란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발간된 대한법의학회지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게재됐다.
김 교수는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영아 유기와 영아 유기치사 판례 91건을 모은 뒤 상·하급심 중복이거나 세부 정보가 부족한 사건을 제외하고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영아 유기 당시 산모의 연령은 20대가 13건으로 65%를 차지했다. 30대가 3건, 10대가 2건, 40대가 1건 순이었다.
미혼은 18건, 기혼은 2건으로 미혼 여성이 영아를 유기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혼 2건 중 1건은 불륜 관계에서의 출산이었으나 다른 1건은 부부의 임신과 출산이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기한 산모는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영아를 유기한 전적이 있었다.
영아를 유기한 배경 중 가장 많은 이유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12건)로 조사됐다. 이 중에선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가족(1건), 계부(1건), 배우자(1건) 등이었다. 연구팀은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산모에게는 출산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아를 유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로 양육하기 어렵다’(8건)가 꼽혔다. 20건 중 실형은 1건에서만 선고됐고 19건은 집행유예였다. 이와 함께 20건 중 2건, 즉 10%에서 영아 유기 범행이 재발했다.
연구팀은 “영아 유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한 교육과 함께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 ‘유령 영아’ 21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사례 중 사망 및 불법 입양, 유기 등 아동학대 사례가 몇 건인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 A씨 사건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이외에도 전수조사와 함께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780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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