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도주차량에 40대 가장 참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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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보행자 1명이 숨졌다.
피해자는 화물차 운전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워오던 40대 가장이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숨진 보행자는 어린 두 자녀를 둔 화물차 운전기사로, 당일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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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보행자 1명이 숨졌다. 피해자는 화물차 운전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워오던 40대 가장이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을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보행자는 어린 두 자녀를 둔 화물차 운전기사로, 당일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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