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사고 낸 숙취운전자에 징역 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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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의 다리를 절단한 사고를 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환경미화원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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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6시 2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톤)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환경미화원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다만 재판부는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한 환경미화원에게 피해를 키운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에 따르면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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