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점검…"부실공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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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 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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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 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관리하고 있다.
시가 구축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해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품질과 안전사고 관리 감독에 사용한다.
시는 한 달 간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해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더불어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민간건설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법령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토록 추진한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하여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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