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같은 ‘주차장 붕괴’ 막는다…서울시 부실시공 긴급 점검
지난해 시공 후 확인 불가 작업 관리에 도입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특수구조 공사장에 대해 이번 사고의 원인인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을 탐사기로 탐지하고, 비파괴로 콘크리트 강도를 검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한 달간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곳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 공동주택 공사장 2곳 정도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하중을 지지하는 수평구조부재 보(beam)가 없고, 수직구조부재 기둥에 슬래브(slab)가 바로 연결된 무량판구조 등이 대상이다.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 건축물 공사장 5곳에는 건축안전자문단이 투입된다.
점검단과 자문단은 현장별로 3일에 걸쳐 조사할 계획이다. 1차로 특수구조 안전성을 설계도면 등 서류로 살펴보고, 2차로 현장에 나가 시공·감리·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때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는 철근 탐사기(스캐너)를 통해 파악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슈미트 해머로 확인한다.
주요 공정종류를 동영상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하는 공사장 대상도 확대한다. 고정 폐쇄회로(CC)TV와 드론, 노동자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보디캠), 이동식 CCTV로 자재반입부터 시공순서, 작업법, 검측까지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품질과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사용한다.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장 영상 기록은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 민간 건축 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지난해 11월 민간 건축 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지금은 바닥 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이나 1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와 필로티 형식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장만 대상이다.
법령 개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시는 우선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 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촬영한 영상 분석으로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의 긴급 품질 점검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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