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참여업체 25곳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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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하고 아이, 양육자,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9월부터 도입하는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할 키즈카페 25개소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서울형 키즈카페와 민간 키즈카페의 상생을 넘어 이용료 부담을 경감해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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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 20% 할인…입장료 20~30% 추가 할인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하고 아이, 양육자,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9월부터 도입하는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할 키즈카페 25개소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안전,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해 민간과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도 9월 초와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구입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평일에는 입장료의 30%, 주말에는 입장료의 20%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17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이 확정된 민간 키즈카페는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 약 1년 동안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로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된다.
신청자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키즈카페업'에 해당해야 하며, 공간 전용면적이 최소 120㎡ 이상이어야 한다.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키즈카페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이 아닌 경우,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지급을 명 받은 시설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서울형 키즈카페와 민간 키즈카페의 상생을 넘어 이용료 부담을 경감해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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