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참변…40대 운전자 구속영장

이후민 기자 2023. 7. 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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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4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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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 교통사고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4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 가량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측정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두 자녀를 둔 화물차 운전기사로, 당일 운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태로, 경찰은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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