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상장폐지 심의 대상 여부 가린다…이달 말까지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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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면서 쌍방울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쌍방울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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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면서 쌍방울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쌍방울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8일까지 쌍방울이 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15영업일 이내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쌍방울이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임의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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