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전 답안지 파쇄' 수험생들 집단손배소…"1인당 5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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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 파쇄한 사건이 결국 집단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다.
산업인력공단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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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 파쇄한 사건이 결국 집단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다. 산업인력공단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관할지역 등을 감안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현은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공신력을 담보해야 할 주관기관이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이라며 "파쇄된 답안지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낼 수 없게 된 수험생들에게 금전배상으로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들어있던 시험지 1포대를 착오로 누락해 채점 전 파쇄했다.
공단 본부는 답안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채점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했다. 조사과정에서 같은 고사장에서 4건의 답안지 분실도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난달 말에는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보상금은 임직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해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재시험과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집단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공단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시스템 보완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TF(태스프코스)를 꾸리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1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는 같은 달 12일 수리됐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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