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사망BJ “속옷 거꾸로 입어” 성폭행 의심 정황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의문사한 한국 BJ 김유니(가명)씨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6월 6일 캄보디아 칸달주의 한 주택단지 공사현장의 웅덩이에서는 빨간 돗자리에 쌓인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한국인 여성 김유니, 26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BJ였다.
사건 3일 중국인 부부 라이 웬차우(30세)와 차이 후이취엔(39세)이 용의자로 검거됐다. 병원을 운영하는 부부는 6월 4일 치료를 받으러 온 유니씨가 혈청 주사를 맞고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는 바람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많은 유언비어가 나왔다. 중국의 스폰서, 캄보디아 고위층, 버닝썬 등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나온 것.
그러나 유니씨의 지인은 “뭘 사도 쫄보라 환불도 못 하는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 강남에 집도 샀다. 돈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캄보디아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유니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친구라고 말했다. 사망 당일 해당 아파트에서 3시 57분에 외출했고 4시 10분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들어섰다. 이후 1시간 30분 뒤인 5시 52분 병원 출입문이 닫히고 불이 꺼졌다.
그리고 그날 자정, 파란 자동차가 등장했다. 경찰은 부부가 해당 차에 시신을 싣고 유기한 것으로 봤다. 특히 공사 현장을 유기 장소로 삼은 것은 평소 근처 낚시터를 오가던 남편이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교도소에서 만난 남편은 “저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가 주사를 놔달라고 했는데 저는 놔주지 않았다. 그 전부터 이미 몸에 주사 자국이 있었다. 잠을 못 잔다고 했고 초조해했다”라며 “주사를 놔주지 않으니 그냥 잠들었다. 나중에 보니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어서 구급약을 먹이고 산소를 공급했지만 사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는 몰랐다. 야식 먹으러 가자고 했고 제가 시신을 차에 옮겼다. 아내를 식당에 내려주고 내가 시신을 유기했다”라며 “시신유기는 인정한다. 당황하고 무섭고 돈도 없었다. 시체유기로 벌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내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경찰이 사건 마무리를 위해 나에게 뒤집어씌운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의 행동이 찍힌 CCTV를 볼 때 아내가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것. CCTV와 전혀 다른 증언을 한다는 건 그 자리에 있는 CCTV의 존재를 몰랐을 거라고 말했다.
유니씨가 부부의 병원을 방문한 건 그대가 처음이 아니었다. 전날에도 혼자 병원에 들렀다. 그리고 취재 결과 김유니가 중국인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머물렀던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유니씨에 대해 “누군지 몰랐다. 무슨 일하는지도 몰랐다. 그냥 사건 전날 와서 잠깐 자고 갔다”라고 말했다.
교민들 사이에서는 프로포폴 언급됐다. 그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것. 프로포폴은 혈청 주사 등과 달리 중추 신경계를 저해할 수 있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다는 캄보디아 경찰은 “시신에서 고문 등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사인은 질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 부작용을 의심한 거다. 마약 검사했으나 음성이었다”라며 “당시 피해자는 속옷 상의를 입지 않았고 속옷 하의도 거꾸로 입었다. 그래서 성폭행을 의심했다”라고 놀라운 말을 했다.
전문가 역시 “6시간의 여유가 있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신유기라는 무리한 선택을 한 것은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성립되어야 한다”라고 봤다.
부부는 의사 면허증 없이 제3자로부터 의사 면허증을 받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중국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다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두려움에 시신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도 나왔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유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왔다. 유기했을 경우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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