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혐의 30대, “비트코인 샀다”…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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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자백했다는 내용 중 '서울 송파구에 있는 원룸 1층 배전반 안에 있는 검정 테이프로 말아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경험 없이도 진술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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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16일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계좌로 260만원을 보내고, 서울 송파구 인근 원룸 건물 1층 배전함에 놓인 필로폰 10g을 가져가는 방법을 통해 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 구매대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금 사실만을 증거로 A씨가 필로폰을 산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A씨가 1차 조사에서는 비트코인 투자라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자백했다.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10g을 산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을 자세히 살폈다.
특히 경찰관은 송금 방식을 ‘무통장입금’이라고 진술했으나 공소사실에는 ‘계좌이체’로 적혀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비슷한 금액의 여러 송금 기록 중 16일만을 필로폰 매수대금이라고 특정한 경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자백했다는 내용 중 ‘서울 송파구에 있는 원룸 1층 배전반 안에 있는 검정 테이프로 말아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경험 없이도 진술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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