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오토바이 폭주 중 경찰 치고 달아난 10대 집행유예

권경훈 2023. 7. 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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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던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면서 "다만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군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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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상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는 미성년 참작
오토바이 폭주족.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던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125㏄)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중앙선을 여러 차례 넘어 운전했다.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를 보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저지에 나서자 그는 속도를 높여 좁은 검문소 통로를 빠르게 통과하다 경찰관을 쳤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면서 “다만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군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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