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식 대접했더니…"물은 안주냐" 난동 부리고 직원 추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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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음식을 준 식당에서 물을 안 준다며 난동을 부리고 남성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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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음식을 준 식당에서 물을 안 준다며 난동을 부리고 남성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그런데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며 욕설을 하고,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다.
또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까지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으며 출소 1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걸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앞서 올해 3월26일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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