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자성, 의사면허 반납”… 납작 엎드린 조민의 노림수는?
소송 취하 절차 완료 시 입학 취소 처분 확정
행정소송 패소 후 연일 저자세 발언
고려대 상대 소송도 패소 가능성 높아
입시비리 주요 혐의 공소시효 8월 만료
기소유예·가벼운 선고 노린 전략 분석도
입학비리의 공범으로 조만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조씨가 저자세를 취해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랬던 조씨는 입학처분 취소를 한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이 패소하고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절차가 시작되면서 연일 저자세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조씨는 지난 5일에도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조씨가 이날 취하 의사를 밝힌 소송은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낸 소송이다. 조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엔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특히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조씨가 최근 포기 의사를 밝힌 의사면허도 보건복지부에 의해 이미 취소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5월7일부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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