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실 11만 원·다인실 25만 원”…동해안, ‘바가지요금’은 가라~
강릉시, 파라솔 1만 원, 튜브 5000원…‘카드 결제 의무화’
동해안 인접 시·군도 단속 강화
더위처럼 짜증 날 줄 알았던 동해안 피서철 숙박요금은 동해처럼 맑아졌다.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자체가 ‘숙박요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동해시는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에 다수의 숙박업소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는 숙박업자가 성수기(7~8월) 숙박요금을 비수기에 해당하는 평소 숙박요금의 2배 이내로 인상해 적용한 숙박요금을 동해시에 사전 신고하는 사업이다.
동해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3주간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에 참여할 숙박업소를 모집한 결과 리조트, 호텔, 펜션, 민박 등 96개 숙·민박업소가 동참했으며, 신고요금은 기본실(2인실)과 다인실(4인 이상) 기준으로 평균 각 11만 원, 25만 원으로 확인됐다. 참여 업소와 연락처, 요금은 동해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도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파라솔 1만 원, 튜브 5000원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카드 결제를 의무화했다.
삼척시는 해수욕장과 휴양지 등 관내 주요 피서지 17곳에서 요금 과다 인상, 불법 자릿세 징수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삼척시는 피서지 8곳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속초·고성·양양 등 나머지 시·군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 1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문을 연 데 이어 7일 양양, 8일 속초 등이 개장했다. 12일 동해·삼척, 14일 고성 등 차례로 개장한다. 폐장은 속초가 8월 27일, 나머지는 같은 달 20일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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