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복날 개 불법 도살 집중 단속

수원=손대선 기자 2023. 7. 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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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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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등서 잠복수사
[서울경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개 불법 도살 현장. 사진 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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