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에서 금융위로”…강병원·홍성국 등 민주당 의원들, 주중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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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실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사실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금명간 발의하기로 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불거진 데다 이번에 부실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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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실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사실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금명간 발의하기로 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회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끌어올렸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행안부장관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불거진 데다 이번에 부실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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