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VS 킥보드’ 2탄…“글 내리는 조건부 합의 제시하더니 변호사 선임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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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넘어져 포르쉐에 흠집을 냈다가 차주로부터 수리비로 4000만원을 요구받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이후 해당 차주가 기사와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킥보드에 흠집을 냈다는 A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의 사연이 기사화된 뒤 차주로부터 연락받은 일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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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포르쉐에 흠집을 냈다가 차주로부터 수리비로 4000만원을 요구받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이후 해당 차주가 기사와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킥보드에 흠집을 냈다는 A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의 사연이 기사화된 뒤 차주로부터 연락받은 일을 털어놨다.
A씨가 공개한 대화 캡처 내용을 보면 포르쉐 차주 B씨는 A씨의 주장이 담긴 기사에 불쾌감을 느낀 듯 "피해자는 저희다. 왜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지. 본인 차에 그렇게 재물손괴 당하셨어도 그렇게 하실 거냐"며 따졌다.
이에 A씨는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린 것이고 차주가 정당하게 요구한 게 맞았다면 이렇게 이슈화가 됐겠냐"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과드렸고 견적서 나오면 변상해 드린다고 했다. 경찰서 오라 해서 다 협조적으로 출석해서 진술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수리비 3000만~4000만원과 병원비 청구를 제시하시냐. 심하게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시냐"고 받아쳤다.
이어 A씨는 "제가 흠집 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이렇게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시엔 저희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B씨는 "해명 글 낼 생각인데 본인 사고 당시 음주인 거 인정하시냐"며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직접 얘기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병원 가보니 실제 50만원 보험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음주 관련해선 경찰에 진술을 마쳤으며, 당시 킥보드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부분 인정한다"면서 포르쉐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출고된 기사와 보배드림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말을 꺼냈다. B씨는 그러면서도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합의 안 하는 걸로 알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차량 대차만 한 달이면 900만원"이라며 "오늘부로 포르쉐 동급으로 대차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재차 올린 후기 글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차주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터무니 없이 이미 하루를 드렸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했다"며 "오히려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건 저였고 문자를 읽고 연락이 없으셨던 건 차주분이셨다"고 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A씨는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받기로 한 상황이며, "혹시 주변에 이 사건에 대한 CCTV나 상황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사연은 화제를 모았고, 수많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확산했다.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는데 균형을 잃었다가 정차돼 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부딪혀 흠집을 냈다고 한다. 흠집이 난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로 가격은 9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바로 사과했지만, B씨는 "앞 범퍼를 다 갈아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킥보드를 타다가 내 차에 갖다 던졌다'고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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