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연 최대 300만원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추가 모집

김기섭 2023. 7.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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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보증금 1억원까지 연 3.0%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행된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8월10일까지 한달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내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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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지역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보증금 1억원까지 연 3.0%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행된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8월10일까지 한달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내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한달간 신혼부부 이자상환 1차 지원사업을 펼친 결과 924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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