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이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요건 강화… “빌라시장 침체 가능성”

채민석 기자 2023. 7. 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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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바 있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도 연달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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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아파트에 비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바 있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도 연달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으로 공시가의 150%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같은 수준인 공시가격의 126% 선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하는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법도 향후 KB·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같은 방침에 임대사업자들은 반발에 나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연립 등의 보증 가입 거절이 늘어났는데,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 더욱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전액을 대납해 주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 모두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보증 가입 거절이 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 가입까지 어려워지면, 빌라 수요는 더욱 감소하고 이는 결국 빌라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과태료나 세금 혜택 반납 없이 자진 말소할 기회라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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