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된 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

홍민기 2023. 7. 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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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전 회사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새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분할되기 전 일어난 위법을 이유로, 신설 회사에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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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전 회사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새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분할되기 전 일어난 위법을 이유로, 신설 회사에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분할 전 회사와 신설 회사 사이에 승계가 가능하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6월, 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아 신설됐습니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납품업체에서 실린더헤드 백여 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천여만 원을 내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HD현대중공업에 대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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