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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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학의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학생 180여 명이 숙명여대, 서강대, 한양대 등 사립대 10곳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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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학의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학생 180여 명이 숙명여대, 서강대, 한양대 등 사립대 10곳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의 교육서비스가 대면 수업만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비대면 수업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구체적인 자료들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서관 등 교육시설 운영을 제한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학생 2천6백여 명이 사립대 26곳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학교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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