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렸다가···'야산에 불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2023. 7. 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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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야산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마른 잡초와 낙엽 등이 있던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산림 2만 6천 제곱미터가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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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야산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마른 잡초와 낙엽 등이 있던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산림 2만 6천 제곱미터가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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