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이자 줄게" 12억 챙긴 50대 실형

임형준 2023. 7. 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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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12억 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심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 회사에 대출해주면 월 5~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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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12억 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심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 회사에 대출해주면 월 5~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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