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뒤 흉기로 지인 찔른 50대 징역 4년

정명원 기자 2023. 7. 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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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지인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자기 집에서 지인 43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A 씨는 귀가하던 B 씨를 쫓아가 흉기로 그의 머리와 목을 찔렀고 B 씨는 가까스로 달아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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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지인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자기 집에서 지인 43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했던 B 씨가 "열심히 일을 안 해 집세가 밀린다"는 취지로 핀잔을 줬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귀가하던 B 씨를 쫓아가 흉기로 그의 머리와 목을 찔렀고 B 씨는 가까스로 달아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A 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과거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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